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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침팬지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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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남은 연차만큼 돈을 받는게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나요?

퇴사시 남은 연차만큼 돈을 받는게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나요?

5인 이상 사업장 기준으로 한 해 발생한 연차 소진 못하고 퇴사시에 연차만큼 돈을 주는게 확실한지, 그리고 연차 금액을 90프로든 80프로든 이런식으로 감해서 주진 않는지 궁금해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연차촉진, 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퇴사시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남아 있다면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감액해서 지급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미사용 연차가 있다면, 퇴직 시에 수당으로 지급되고

    회사가 마음대로 감액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임금체불이기 때문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에 미사용일수를 곱하여 계산하며, 이보다 낮게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 지급은 판례로 확립되었습니다. 연차수당을 차감해서 지급할 수 없고 전부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는 반드시 수당으로 금전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1.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만약 미사용 연차가 있음에도 회사에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미사용 연차수당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 마음대로 감액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