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 파견직 고용보험 신고 자세히 문의드립니다
신고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상황 이렇습니다.
이 모집공고의 내용은 보고 이름/나이/거주/자재로 문자 보냈습니다
월요일에 출근하라는 문자 받고 공고에 나와 있는 근무랑 다르지만 근무계약서에 직무 형편성에 따라 변경될수 있음이 써져 있어서 꾸욱 참고 일을 했습니다 .
근데 오늘 과장님(관리자) 분이랑 대화하다가 아웃소싱 계약 몇개월하고선 따로 계약하는지 여쭤보았습니다
그러나 그쪽 파견 *제가 다니는 곳에서는 따로 계약같은거 하지 않고 아웃소싱이랑 계약하는것이라고 했습니다.
아웃소싱에게 문자로 고용보험 가입여부에 대해 물어보니 전화로 : 고용 보험은 가입이 안되어 있는거에요 . 저희가 파견직이라서 그것은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그때부터 4대 보험 가능한것이에요. 저희가 거래한지 얼마 안되어 한번 여쭤봐야 할 것같아 보통 3개월~6개월이요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저는 현재 아웃소싱 파견직으로 5일 근무 중입니다.
아웃소싱업체가 말한 토대로 정리하면 파견직이라 고용보험 안되어 있다 . 4대 보험 가입하려면 3개월~6개월 뒤 정규직 전환되면 가능하다 라는건데 ..저는 고용보험 의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때 까지 고용보험 가입 x 라는 소리로 들리는데 제가 잘못이해했나요?
제가 아직 14일 안되어서 그러는건가요??
아니면 정말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파견직도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맞습니다. 정상적인 회사라고 보기 어렵고 웬만하면 다른 게 가는 게 낫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이든 아웃소싱 소속이든 질문자님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에 대한 비용때문에 가입을 해주지 않는 경우 각 공단에 민원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파견근로자인지 도급업체 소속 근로자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회사에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