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및, 연차 퇴직금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계약서를 여러번 작성하더라도 실제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연속근무라면 퇴직금이나 연차는 이어서 발생합니다.2.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1년이상이므로 퇴직금도 받을 수 있고 1년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연차 15개에 대해 수당도 청구가가능합니다.3.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회사는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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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코로나때는 온라인 신청을 일정기간 허용을 하였지만 현재는 방문하여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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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5시간 근무하면급여와 4대보험 공제액은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하루 5시간 한주 25시간 근무시 25 + 5(주휴시간) x 4.345 x 9,86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1,285,251원으로산정이 됩니다. 여기서 국민연금 (4.5%)57,830원 건강보험 (3.545%)45,560원 요양보험 (12.95%)5,900원 고용보험(0.9%)11,560원 근로소득세 (간이세액)4,430원 지방소득세(10%)440원 월 예상 실수령액은 1,159,531원으로 예상이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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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지급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2022년 10월 12일에 입사하여 24년 1월 일까지 발생한 총 연차는 입사일 기준 26개, 회계연도 기준 29.3개 입니다.2. 회계기준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회사규정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만약 회사 규정에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에 따라 정산이 되어 24년도 1월에 발생하는 연차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11개에서 12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휴가가 정산되어 1월에 발생하는 연차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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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학원에서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짊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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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갱신 계약만료(빠른답변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근로자가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 가능합니다.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거나 별도 의사가 없는데 질문자님이 스스로 퇴사를 한다고 하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2. 회사에서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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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여권번호로 사대보험 가입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아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고용과 산재의 경우에는 일단 여권번호로 가입을하고 나중에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수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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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병가처리시 급여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병가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통상 회사 규정에 따라 병가를 부여하더라도 무급으로 처리가 됩니다.2. 질문자님의 경우 일하다 다친 경우라면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산재로 승인된다면 병원치료비와산재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질문자님의 경우 치료받는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 산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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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서 전직원 이력서를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당 내용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개인정보 분실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문제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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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예정입니다. 후임자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퇴직시 인수인계는 법적 규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인계인수와 관련한 법상 규정은 없습니다. 통상 회사 규정에 따라 인계인수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2.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한달이 지나면 후임자 채용과무관하게 질문자님이 퇴사하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이 없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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