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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종다리16
소탈한종다리1624.04.02

많은 법이 위반되고 있는 회사에서 할 수있는 조취가 있을까요?

1. 사대보험 미납 : 근로자들 급여 지급시 사대보험료는 제외하고 지급됩니다.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1년 이상 사대보험료를 미납하고 있습니다.

2. 지정된 급여일에 급여를 지급하지않고,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핑계로 짧게는 2일~ 길게는 10일 늦게 지급합니다. 5년차 근무하며 제날짜에 급여를 받아본게 열손가락에 꼽힐정도로 상습적입니다. 근로자 전체 마찬가지입니다.

3. 복리후생을 사장 마음대로 없앱니다 : 정확히는 점심 식대 지원입니다. 너무 소기업이라 근로 계약서만 작성하는 식으로 일을 진행하며 취업규칙은 따로 없습니다. 하지만 입사할때부터 복리후생에 있어서 같은 조건인 회사를 고민하다 입사했습니다. 그런데 회사 사정이 어려워 감수 할 수가 없다며 당일부터 지원을 못해주겠다고 합니다.

취업규칙이 없더라도 근로 기준법에 위반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4. 퇴직금 : 사직 의사를 밝히고 퇴사를 한다고 해도 사업장에서 돈이 없다, 생기면 주겠다, 나중에 배째라는 식으로 나온다면 퇴직금을 강제로 받을 방법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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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미납사실은 공단에서 알고 있을테니 별개로 신고할 필요는 없지만, 임금에서 공제하고 납부하지 않은 것은 횡령죄로 경찰에 신고가능합니다.

    2. 임금체불이고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3. 식대를 실비로 지원하다 중단하면 근로계약 위반이긴 하지만 계약해지 사유가 될 뿐 위법은 아닙니다.

    4. 노동청에 신고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건강보험공단에 4대보험료를 납부하게끔 독촉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으로서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3. 근로계약에 식대 지급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면 사용자가 해당 규정을 위반하여 임의로 미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서 이 또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4.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는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미지급된 퇴직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 미납에 대해서는 각 공단에 민원을 넣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판례는 근로자의 보험료를 공제후 납부하지

    않고 사업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례에서 업무상 횡령죄를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2. 원래 지급일보다 늦게 지급하는것도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회사에서 지급하는 복리후생도 직원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중단할 수 없습니다.

    4.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체불 퇴직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우선 지급합니다.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과 퇴직금 미지급은 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식비를 지급하기로 근로계약서에 정했다면 지급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