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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태양새264
기운찬태양새26424.01.31

월급지급일5-10일지급하는회사와월급15일이후에지급한다하는것인지모르겠습니다법률적조항이있는지요?

월급체불하려고일부러급여15일에지급한다하고는

피일차일 미루고 법적으로 급여기준일14일이후지급하여는속셈인것같습니다 법적으로법정이자율1높게적용해서안줄수없게하는법률규제가있는것으로압니다.이와같은경우 체불임금신속하고정확하게 법리적으로규율가능한 부분이있는지요 알고싶습니다. 속시원하게 지혜 나누어주실 법률전문가님 고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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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자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체불금품이 확인되면 이를 근거로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당사자간 합의 등)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가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14일 이내 지급은 질문자님이 퇴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2. 재직중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전월 임금을 다음달 5일, 10일, 15일 등 하루를

    특정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15일에 지급한다고 하여 법에 위반되지는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는 소송으로만 청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질문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급여일이 몇일인데, 급여지급일보다 15일 뒤에 지급한다는 말씀이신지,,,

    정제된 표현으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