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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국인노동자들업체부도나경영난으로임금체불시1년경과하면법적시효과끝나청구할수없다는게사실인가요?
해고시엔업주가한달전에만통보하면해고수당은받을수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한편,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되지 않는 「근로관계로 인한 금품」이나「근로자가 아닌 이사 등 임원에 대한 퇴직금」에 대해서는 민법상 일반채권의 소멸시효인 10년이 적용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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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청구의 시효는 3년입니다. 3년이 경과하면 시효가 완성되므로 더 이상 청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0일전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디앤로
안녕하세요. 한상훈 변호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정기지급일 다음날부터 3년입니다. 외국인이어도 근로자 요건을 갖추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