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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공손한큰고래291
근로계약서 에는 급여일이 매월15일 인데 매번 급여를 달라고 요청하고 그이후 15일 연장해서 받는데요
대표자는 노동법상 급여일에 못마차주면 최대 15일 안벗어 나는 내에서 지급하겠다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이것이 맞는 말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대표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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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임금은 약정한 기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하루라도 늦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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