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 이직확인서 처리전 아르바이트 유무 가능
권고사직 당해서 실업급여 타려고 하는데요
아직 이직확인서 처리가 안되어 있어요
실업급여 신청하고나서는 아르바이트 하면 안되는걸로 아는데요
1. 이직확인서 처리 안되어 있는데 아르바이트 해도 되나요?
2.이직확인서 처리 되었을 경우 아르바이트 해도 되나요?
3.이직확인서 처리되고 실업급여 신청전까지 아르바이트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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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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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이직확인서 처리여부와는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라면 가능합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처리가 되든 안되든 알바는 안하시는게 좋습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잠시 알바를 하여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이전 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의 유형이 어떤것인지 모르겠으나,
일용직이나 단기 기간제라면 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액이 조금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부분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