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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물총새106
남다른물총새10624.04.02

계약서에 급여 매월 말일 지급에 대해....

안녕하세요.

건설현장에 근무하는 일용직 근무자 입니다.

자격득실확인서에 자격획득 날짜가 2023.04.03 입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작성한 날짜가 2023. 07. 03 입니다.

계약서 내용중에

"임금계산은 매월 1일에서 매월 31일까지 정산하여 익월 말일에 지급한다"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계약서에 사인도 했습니다.

근데, 회사에서 1~31일까지 일한 부분을 당월 말일에 지급하다가,

갑자기 이번 3월 월급을 4월말일에 지급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가, 현장 소장의 요청으로 이루어진것 같은데......

그럼,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고 사인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정기불원칙에 어긋나지 않는것인지....

아니면, 임금 지급일을 "익월 말일"로 정할 경우 지급일이 달라지므로 인정받지 않는 부분인지...

대부분의 노무사분들께서는 위반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어떤 노무사분들께서는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헷갈립니다.

그리고, 퇴사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퇴직을 하게 되면 14일이내로 급여 및 퇴직금이 정산이 되는것인지?

그리고, 어제 발등을 다쳐 병원에 입원을 할려고 합니다. 퇴직하고 입원하면 산재처리와 휴업급여를 신청할수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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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익월 말일에 임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했더라도 지금까지 계속 당월 말일에 지급했으면 사실상 당월 말일이 임금지급일인 것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퇴직시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하고 입원하면 산재처리가 가능하고 휴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서상 임금지급일 변경은 회사 일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 네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이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3. 퇴사이후에도 일하다 다쳤다면 산재처리를 하여 보상(치료비, 휴업급여)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익월 말일, 즉 다음달 말일에 지급하는 것이므로 문제될 것은 없어보입니다.

    다만 퇴사시에는 익월 말일이 아니라 14일 내로 정산 되어야 합니다.

    업무수행중 다치신거라면 산재처리 가능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지급일과 임금산정기간의 간격이 길어 합리적이지 못하여 정기불 지급 원칙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네,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