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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물총새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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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급여 매월 말일 지급에 대해....

안녕하세요.

건설현장에 근무하는 일용직 근무자 입니다.

자격득실확인서에 자격획득 날짜가 2023.04.03 입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작성한 날짜가 2023. 07. 03 입니다.

계약서 내용중에

"임금계산은 매월 1일에서 매월 31일까지 정산하여 익월 말일에 지급한다"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계약서에 사인도 했습니다.

근데, 회사에서 1~31일까지 일한 부분을 당월 말일에 지급하다가,

갑자기 이번 3월 월급을 4월말일에 지급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가, 현장 소장의 요청으로 이루어진것 같은데......

그럼,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고 사인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정기불원칙에 어긋나지 않는것인지....

아니면, 임금 지급일을 "익월 말일"로 정할 경우 지급일이 달라지므로 인정받지 않는 부분인지...

대부분의 노무사분들께서는 위반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어떤 노무사분들께서는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헷갈립니다.

그리고, 퇴사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퇴직을 하게 되면 14일이내로 급여 및 퇴직금이 정산이 되는것인지?

그리고, 어제 발등을 다쳐 병원에 입원을 할려고 합니다. 퇴직하고 입원하면 산재처리와 휴업급여를 신청할수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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