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이 소정근로일이 아니더라도 유급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두 경우로 나누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2. 월급제인 경우에는 매월 지급되는 월급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근로자의 날과 휴무일 중복시 별도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3. 시급제 또는 일급제로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의 날과 휴무일이 중복되는 경우에도 이를 유급으로 인정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4.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알바 퇴직후 급여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사를 이유로 90%만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이 문제됩니다.2. 근로관계로 인한 임금은 전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기본급이 다르고 휴일근로수당이 이상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상여금 40을 기본급에 포함하든 포함하지 않든 법적으로 회사에게 유리하거나 질문자님에게 불리한 부분은 없습니다.착오로 인하여 계약서의 내용과 명세서의 내용이 다른것일수 있습니다. 회사에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계약서와명세서의 내용은 일치하는게 맞습니다.)2. 수습기간이라도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하고 며칠 안에 임금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별도의 연장합의가 없었다면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이지나고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안전하게 퇴사 및 근로계약을 종료 하는 방법 있나요? 알바 계약직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책임이 실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장려금 받을때 일 시작한 날이 중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장려금과 관련한 내용이라면 인사노무가 아닌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다고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일용직 90일 기준 계산법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일용직으로 90일을 근무하여야 합니다. 다만 일용직 90일은 질문자님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만 있으면 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이미 10일을 일용직으로 일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남은 80일만 채우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재수정) 실업급여 90일 기준 계산법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으로 퇴사한 경우이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일용직으로 30일만 더 근무하면 180일을 충족하여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자 연차 발생 갯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2022년 9월 5일에 입사하여 2024년 2월 29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1년 미만 11개 + 23년 9월 5일 15개)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노조들 파업하는거는 불법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기본적으로 파업은 노조법에 따라 인정되는 권리입니다.2. 다만 파업이 무조건 정당한 것은 아니고 아래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불법파업이 됩니다.(1) 파업의 주체가 노동조합이어야 합니다.(2) 파업 목적이 근로조건 유지개선 등 결정과 관련된 사항이어야 합니다.(3) 파업을 하기 위해서는 찬반투표, 조정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4) 파업 수단이 폭력ㆍ파괴 등을 동반하지 않아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