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으로 17년근무했는데 몸이좋지않아 퇴사하려고 합니다 퇴직금은 받을수 있는지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급여는 매월 제 명의의 통장으로 수령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이고 3.3% 세금도 떼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이 계속근로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여도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란 1일 단위로 근로계약 체결, 해지되는 형태를 의미의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비록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일용 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해석되어 1년 이상 근무시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월 60시간 이상, 12개월 이상 일했으면 해당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는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4대보험 미가입이고 세금처리를 3.3%로 하였어도 질문자님이 퇴직금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1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상용직이라면 회사가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전제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