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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까마귀98
검소한까마귀98

일용직으로 17년근무했는데 몸이좋지않아 퇴사하려고 합니다 퇴직금은 받을수 있는지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급여는 매월 제 명의의 통장으로 수령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이고 3.3% 세금도 떼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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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이 계속근로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여도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란 1일 단위로 근로계약 체결, 해지되는 형태를 의미의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비록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일용 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해석되어 1년 이상 근무시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월 60시간 이상, 12개월 이상 일했으면 해당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는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4대보험 미가입이고 세금처리를 3.3%로 하였어도 질문자님이 퇴직금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1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상용직이라면 회사가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전제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