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1년 근무관련 질문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과 별개로 질문자님이 3월 1일에 입사하였고 올해 29일까지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4년 근무한 간병인 퇴직금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퇴사자의 요구대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 해당 간병인이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그때 노동청에 판단에 따라 결정하시면 됩니다.2. 요양병원에서 고용된 근로자로 근무하신 것이 아니라, 요양병원과 프리랜서 계약을 통해 업무를 진행한 것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적용되지 않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5.0 (1)
응원하기
근무 2달 밖에 안됐는데 정규직이고 갑자기 회사인원감축으로 인한 권고사직을 당했을때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전 회사 경력이 없다면 현재 상태에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다만 퇴사후 재입사를 하여 근무한 후 180일을 충족한다면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점은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퇴사사유를 기준으로 하므로 다시 취업한 회사에서도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여야 합니다. 만약 자발적 퇴사를 하게 된다면 이전 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를하였어도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휴수당 꼼수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 50분으로 변경되어 근무중이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현재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다른 회사를 알아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휴수당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기 위해14시간 50분으로 줄이는 회사가 좋은 회사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개인사업자 직원으로 들어갔는데 근로계약서 없이 8개월간 근무 했는데 불이익 같은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폭행 및 욕설이 있는 회사에서 계속 근무할 필요는 없을것 같습니다.2. 퇴사후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임금체불에 대해 신고를 하시고 다른 직장을 알아보시는게 좋다고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육아휴직 복직 후 근무시간 단축을 하면 퇴사처리를 하고 재계약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 변경으로 인하여 퇴사후 재입사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기존 근로관계는 계속 유지된 상태에서 근로계약서 변경을통해 근무시간과 임금만 조정하면 될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합법적인 해고의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에서 소속 직원을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유의 대표적인 예로 장기간 무단결근에 따른근태불량, 폭행, 횡령 등 형법상 범죄 등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알바 면접 본 회사의 시급이 최저임금 보다 적게 주는 곳인데 이곳을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올해 최저임금(9,860원) 기준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11,832원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근무를 하지 않았더라도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신고가 가능합니다. 물론 신고를 하더라도 실제 처벌이 되지는 않고 최저임금 이상의임금지도가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수당 지급 부담으로 인해 회사에서 퇴사일보다 앞당겨 퇴사요구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이 먼저 사직의사를 밝힌 상태이므로 실제 권고사직으로 처리되기는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원하지 않으면 퇴사일 까지의 계속근로를 요구하셔야 합니다.2. 네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3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27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3. 만약 14일 퇴사를 협의를 한다면 회사에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줄것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4.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장에서 쉬는 휴일 전후로 연차 사용을 금지하는데 따라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사용하려는날에 연차사용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서 아무런 사유없이 휴일 전후라는 이유로 연차사용을 못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