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연장 거부 실업수당 받을수 있나요?
1년짜리 근로계약서 8개월근무후 육아휴직4개월
육아휴직후 계약만료 초등학생2학년이구요
회사에서 연장 원하나 아이를 돌봐야해서 자진퇴사
양가 부모님 아프시고 70대고령이구요 부부 맞벌이 하고 있고 제가 아이를 돌봐야 하는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자진퇴사 시에도 아이돌봄으로인한 퇴사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조항이 있더라구요ㅜ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의 육아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로 인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실업급여 신청은 취업이 가능해진 시점부터 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계약 연장을 요청했음에도 근로자가 거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에 해당한다면 자발퇴직이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만 8세 이하 자녀의 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질문자님이 육아휴직 이후에도 추가적인 휴직이 필요한데도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주민등록등본, 육아로 인한 퇴사확인서(사업주, 근로자), 배우자의 재직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양가 부모님 아프시고 70대고령이구요 부부 맞벌이 하고 있고 제가 아이를 돌봐야 하는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