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계약 연장을 요청했음에도 근로자가 거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에 해당한다면 자발퇴직이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