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60조 3항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민법 제660조 제3항의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때'에 해당되기 때문에 퇴사 통보기간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한 시점이 됩니다. 여기서 당기후의 일기는 월초에서 월말까지 임금을 산정하여 다음달 특정일에 급여를 지급하는 근로자를 상정하면 질문자님의 경우 2월 17일에 제출을 하였다면 4월 1일에 퇴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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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근무 13시간 법정 휴게시간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사업장체류시간이 13시간인 경우에는 총 1시간 30분은 휴게시간으로 부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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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 교통비 1만원 이상 근로자 부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교통비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규정에 1만원만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면회사에서 추가비용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요구를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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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실업급여 사업주 불이익 있나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통근곤란으로 질문자님이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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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할때 저녁먹으면서 일했는데 연장시간계산기 저녁식사시간 빼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점식 및 저녁 등 식사시간은 기본적으로 휴게시간에 해당하여 무급으로 처리되지만 일을 하면서 먹은 경우라면 실제 휴게시간으로 보기가 어렵다고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지급이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휴게시간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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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 휴일근무 수당(설 명절 법정공휴일)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네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2. 네 맞습니다. 근로일과 공휴일이 겹친 경우이고 시급으로 임금산정을 한다면 2.5배로 계산해주면 됩니다. 원래의 휴무일과공휴일이 겹친 경우에는 1.5배로 계산해주면 됩니다. 3. 휴일대체를 할수는 있지만 개별근로자의 동의가 아닌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여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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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코드 11도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사업장 이사나 타지역 인사발령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소요되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고용보험 상실코드는 12번이 됩니다. 회사에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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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발령시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인사배치는 회사의 고유권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요구가 있더라도 회사에서 인사배치를 해줄 의무는 없습니다.2. 안타깝지만 회사에서 인사배치를 해주지 않아 과도한 업무량으로 퇴사를 하였어도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업급여신청 및 수급은 어렵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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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12시간 근무 법정 휴게시간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사업장 체류시간이 12시간 이라면 8시간 근무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휴게시간 포함 총 9시간이고 남는 시간은3시간이 되므로 추가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쉽게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한다면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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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잘 하지 못 한다는 이유로 제 업무를 다른직원에게 주는 것도 직장내 갑질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의도적 업무배제도직장내괴롭힘 유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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