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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딱새267
얌전한딱새26724.03.19

퇴직금 및 월차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존에 개인사업자로 일을하였는데요 다 접고 나서

회사를 들어가게 되었는데 기존에 일했던 소득세가 나중에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확인가능할까요?

ex) 개인사업자 > 4대보험가입자로 전환시

4대보험 신고일로 부터 퇴직금 정산이 들어가는부분인지, 아니면 개인사업자의 경우도 같이들어가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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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의 지급대상이 아니고, 그 기간도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실제 근무한 시점부터 기산하여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자의 경우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직원으로 채용된 시점으로부터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해야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존에 개인사업자로 어떻게 일을 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형식은 사업자지만 실제로 근로자로 일했으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였던 기간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근로자로서 근무한 기간이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의 형태가 프리랜서 계약일지라도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프리랜서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으로 퇴직금 계산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로 업무를 수행하였던 기간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로 업무를 수행한 기간으로 보게 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개인사업자로 일했던 기간은 제외하고 해당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부여됩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 미만인 근로자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1년간 최대 11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되고, 입사일 기준 1년 이상을 근무하게 되면 전녀도 출근율이 80% 이상이고, 1년 1일째에 재직 중이면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은 특정 회사에서 계속근로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특정회사의 사용자가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종전에 개인사업자인지 여부는 퇴직금 지급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의 기준기간은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