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일할계산 주말 반영 여부 문의 --
정규직이며 근로계약체결 하였습니다
일주일 근무 후 퇴사하셨는데요
근무일수 평일 7일 근무
총 60시간 근무자
주말 포함해서 9일로 일할계산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그런 경우 주말 포함해서 최종 근무일자까지 일할 정산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중도 입사 및 퇴사를 하는 경우 월 급여는 일할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이 경우 계산식은 월급여 x 재직일수(주말포함)
/ 해당 월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가 언제까지인지가 중요할듯합니다.
금요일에 종료되었는지 일요일까지 유지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월에 재직기간이 주말 포함해서 9일이면 급여 일할계산은 월급*9/31로 계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급여/월일수*월재직일수(휴(무)일 포함, 실근무일x)"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중도 퇴사시 급여 정산방법이 기재되어 있다면 그에 따르나 없다면 일할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할계산이란 근로자가 중도 퇴사 또는 만근하지 못한 경우 근로자가 일한 날 만큼만 계산을 해서 지급하는 방식 입니다.
"일할 계산 = 월 급여액 ÷ 해당 월 일수 X 근무일수" 또는 "월 급여액 ÷ 209시간 X 근로자의 실 근로시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말은 제외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월 중도 퇴사의 경우 임금의 계산방법을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회사의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재직일수(근무일수x) / (해당월의 일수) * 월급여 또는, 실제 출근한 유급일수 / (월 유급일수)*월급여의 방식으로 일할계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의 총일 수로 월급을 나누고 9일을 곱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월의 총 근로일(주휴일 포함)로 나누고 7일 + 주휴일로 곱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