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헌신하는재규어275
헌신하는재규어275

정규직 일할계산 주말 반영 여부 문의 --

정규직이며 근로계약체결 하였습니다

일주일 근무 후 퇴사하셨는데요

근무일수 평일 7일 근무

총 60시간 근무자

주말 포함해서 9일로 일할계산 해야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그런 경우 주말 포함해서 최종 근무일자까지 일할 정산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중도 입사 및 퇴사를 하는 경우 월 급여는 일할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이 경우 계산식은 월급여 x 재직일수(주말포함)

      / 해당 월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가 언제까지인지가 중요할듯합니다.

      금요일에 종료되었는지 일요일까지 유지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월에 재직기간이 주말 포함해서 9일이면 급여 일할계산은 월급*9/31로 계산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급여/월일수*월재직일수(휴(무)일 포함, 실근무일x)"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중도 퇴사시 급여 정산방법이 기재되어 있다면 그에 따르나 없다면 일할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할계산이란 근로자가 중도 퇴사 또는 만근하지 못한 경우 근로자가 일한 날 만큼만 계산을 해서 지급하는 방식 입니다.

      "일할 계산 = 월 급여액 ÷ 해당 월 일수 X 근무일수" 또는 "월 급여액 ÷ 209시간 X 근로자의 실 근로시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말은 제외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월 중도 퇴사의 경우 임금의 계산방법을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회사의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재직일수(근무일수x) / (해당월의 일수) * 월급여 또는, 실제 출근한 유급일수 / (월 유급일수)*월급여의 방식으로 일할계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의 총일 수로 월급을 나누고 9일을 곱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월의 총 근로일(주휴일 포함)로 나누고 7일 + 주휴일로 곱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