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이상 기간제 근로자 연차발생문의
구청소속으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2023년2월1일~2023년12월31일까지 계약해서 일을 하였고, 23년 연말에 채용공고를 거쳐서 2024년1월1일부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재계약을 해서 근무하는 중 입니다! 이 건은 연속근로에 해당이 되는데 연차가 15개 발생되는게 맞지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을 초과하여 계속근로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1일 이상이라면 연차 15개 추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다를 수 있습니다.
2.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그 기간의 만료 또는 근로자의 계약해지 의사 표시로 고용관계가
종료됨이 원칙이므로 ‘계약기간 만료 통보’, ‘퇴직금 및 4대 보험 정산’ 등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새로운 채용공고,
서류전형, 면접 등 실질적인 공개채용과정을 거친다면 각각의 근로기간은 단절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공개채용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관행상 이전에 근무한 대부분의 근로자가 동일 업무에 다시
채용되어 재계약 또는 계속고용의 기대가 형성되어 있고, 공개모집절차가 법 회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면 반복·갱신한
근로계약의 전 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개경쟁방식의 채용절차를 거쳐서 재입사한 경우에는 계속근로로 보지 않고 신규입사로 보는 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채용공고를 거쳐서 다시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이전 근로관계와 그 이후 근로관계가 연속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채용공고가 단순히 형식적인 절차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계속된 연속근로로 볼 수 있으나,
일단 채용공고를 거쳤다면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종전과 다른 업무에 종사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 새로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 및 퇴직금을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매년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고, 그 결과 매번 상당인원이 교체되고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매번 새로운 근로자를 선발 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매년 모집공고를 통한 공개채용을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가 형식에 불과하여 관행상 전년도에 근무한 근로자들이 대부분 다시 채용되어 재계약 또는 계속고용의 기대가 형성되어 있다면 계속근로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임금복지과‒715, 2011.2.24.)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진정인, 피진정인의 진술, 모집공고 및 근로계약서 등 채용 관련자료,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관행 등을 고려한 결과,
-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을 명시하고, 그 계약기간이 만료될 경우 근로계약이 자동 해지된다는 규정이 있고, 매년 모집 공고를 통한 공개채용이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운영되어 공개채용 결과 상당한 인원이 교체되는 등 매번 새로운 근로자를 선발하겠다는 의사가 사업주에게 있어서 당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다면 각각의 근로기간은 해당 계약기간의 만료로 종료(대법원 2011.9.8.선고 2009두9789 판결 참조)된다고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2030, 2019.05.02.)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이 계약기간은 연결된 것으로 보이나 두번째 계약이 새로운 신규채용으로 볼 수 있다면 두 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가까운 노무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