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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거위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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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기간제 근로자 연차발생문의

구청소속으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2023년2월1일~2023년12월31일까지 계약해서 일을 하였고, 23년 연말에 채용공고를 거쳐서 2024년1월1일부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재계약을 해서 근무하는 중 입니다! 이 건은 연속근로에 해당이 되는데 연차가 15개 발생되는게 맞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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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을 초과하여 계속근로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1일 이상이라면 연차 15개 추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다를 수 있습니다.

      2.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그 기간의 만료 또는 근로자의 계약해지 의사 표시로 고용관계가

      종료됨이 원칙이므로 ‘계약기간 만료 통보’, ‘퇴직금 및 4대 보험 정산’ 등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새로운 채용공고,

      서류전형, 면접 등 실질적인 공개채용과정을 거친다면 각각의 근로기간은 단절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공개채용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관행상 이전에 근무한 대부분의 근로자가 동일 업무에 다시

      채용되어 재계약 또는 계속고용의 기대가 형성되어 있고, 공개모집절차가 법 회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면 반복·갱신한

      근로계약의 전 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개경쟁방식의 채용절차를 거쳐서 재입사한 경우에는 계속근로로 보지 않고 신규입사로 보는 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채용공고를 거쳐서 다시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이전 근로관계와 그 이후 근로관계가 연속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채용공고가 단순히 형식적인 절차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계속된 연속근로로 볼 수 있으나,

      일단 채용공고를 거쳤다면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종전과 다른 업무에 종사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 새로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 및 퇴직금을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매년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고, 그 결과 매번 상당인원이 교체되고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매번 새로운 근로자를 선발 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매년 모집공고를 통한 공개채용을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가 형식에 불과하여 관행상 전년도에 근무한 근로자들이 대부분 다시 채용되어 재계약 또는 계속고용의 기대가 형성되어 있다면 계속근로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임금복지과‒715, 2011.2.24.)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진정인, 피진정인의 진술, 모집공고 및 근로계약서 등 채용 관련자료,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관행 등을 고려한 결과,

      -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을 명시하고, 그 계약기간이 만료될 경우 근로계약이 자동 해지된다는 규정이 있고, 매년 모집 공고를 통한 공개채용이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운영되어 공개채용 결과 상당한 인원이 교체되는 등 매번 새로운 근로자를 선발하겠다는 의사가 사업주에게 있어서 당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다면 각각의 근로기간은 해당 계약기간의 만료로 종료(대법원 2011.9.8.선고 2009두9789 판결 참조)된다고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2030, 2019.05.02.)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이 계약기간은 연결된 것으로 보이나 두번째 계약이 새로운 신규채용으로 볼 수 있다면 두 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가까운 노무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