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울증으로 인한 질병퇴사시 궁금증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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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현금으로 일당주는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서 미작성이고 급여를 현금으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한주 15시간 이상근무하고 한주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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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연봉 계산하면 얼마 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미만의 경우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399,135원이 됩니다.2. 5인이상의 경우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월 최저임금은 2,570,502원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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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주년 이후 퇴사를 할 때, 입사 1주년이 지난 후 발생하는 연차를 미리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장래 발생할 연차를 미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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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 근로자의 연차발생일수 계산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23년 6월 16일에서 24년 2월 29일까지 근무시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8개가 됩니다.2. 23년 6월 16일에서 24년 6월 15일까지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도 24년 2월 29일에 중도퇴사시 재직기간 중발생한 총 연차는 8개가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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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직원의 묵시적 계약갱신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민법 제662조 제1항에 따라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근로조건은 '전 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갱신됩니다. 따라서 이전의 근로계약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동일한 기간만큼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서울행법 2013.05.22. 선고 2012구합43536 ).2. 따라서 계약만료 통보를 할수가 있지만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정규직 전환을 주장할 수 있는 문제도 있다고 보입니다.되도록 지금이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해고와 관련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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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적용시 임금인상 미반영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협약상 내용을 확인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감액율과 임금인상분 반영에 대해서는 회사와 노조가 합의하여 정할 문제라고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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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마지막주에 발생한 주휴수당을 받을수없다고는데 맞나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평일 개근을 하고 일요일인 3월 3일에 퇴사를 한다면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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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의 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은 어떻게 합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5일(평일 근로일, 일요일 주휴일)로 근무를 하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은 26일로 산정이됩니다. 8시간 미만으로 4시간만 근무를 하였어도 1일로 카운팅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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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계약직 근무한뒤 실업급여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3월 4일이 입사일이면 4월 3일까지는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해야 한달 계약직입니다.2. 4월 3일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하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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