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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푸들78
힘찬푸들78

단시간근로자의 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은 어떻게 합산되나요?

실업급여 신청 관련하여 이직 확인서가 정확하게 작성하였는지 사장님과 더블체크를 하는데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 / 보수지급 기초일수 / 급여

12/1~12/31(주 5일 하루 4시간 근로) / 7일 / 82만원

해당 날짜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이 얼마나 산정될지 궁금합니다.

이때만 단시간근로자이고 나머지 6개월은 주 5일 8시간이라 합산한 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이 꼭 알고싶습니다.

4대보험은 납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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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실근로일과 유급휴일로 산정하므로 주 5일제의 경우 1주 피보험단위기가은 6일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의 장단과 무관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는 일수는 '실제 근무일, 유급휴일(주휴일, 관공서공휴일 등), 유급휴가 사용일' 등이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도 통상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산정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로일 + 유급휴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5일(평일 근로일, 일요일 주휴일)로 근무를 하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은 26일로 산정이

      됩니다. 8시간 미만으로 4시간만 근무를 하였어도 1일로 카운팅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피보험단위기간은 주휴일을 포함한 25일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6개월만으로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사한여 180일 이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