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91조의2 등에 의거하여 1일 소정근로시간은 약정 근로시간ㅇ르 기준으로 하되 변동시 이직 전 4주 평균을 산출하며 7.5시간과 같은 소수점 기재가 허용됩니다. 계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수점은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행정 지침상 올림처리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고용센터는 수급자격 심사를 위해 피보험 단위기간과 근로시간의 적정성을 철저히 대조 확인하며 사실과 다른 경우 직권으로 정정하거나 사업주에게 수정을 명령합니다.
행정해석에 따르면 평균임금이나 근로시간 산정 시 소수점 이하가 발생할 경우 노사 협의에 따라 소수점 첫째 또는 둘째 자리까지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권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수점 둘째 자리 또는 셋째 자리에서 올림(반올림이 아닌 올림)을 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용센터는 사업주가 제출한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이직 사유, 이직일, 평균임금, 피보험 단위기간 등이 실제 근로 사실과 부합하는지 엄격히 관리하고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