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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뛰어난관수리292
임금피크제 적용 받고 있고 단체협약으로 매년 감액율을 줄이고 있으나 임금인상분은 반영되지않고 임금이 삭감만 당하고 있음.법으로 문제 없는지?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 인상에 따른 소급 적용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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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으로 정한 임금 인상률을 임금피크제 대상자에게는 적용하지 않더라도 위법은 아닙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협약상 내용을 확인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감액율과 임금인상분 반영에 대해서는 회사와 노조가 합의하여 정할 문제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단협, 취규, 임금피크제 관련 규정 내용을 알아야
정확히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피크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임금인상이 적용된다면 이를 반영한 임금에서 임금감액률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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