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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임금 체불 관련 노동조합이 대리 신고 가능한가요?

저희 회사는 56세부터 임금피크제 적용이 되어 임금이 깍이며 매년 임금인상은 인사고과별 차등지급이며 일반직원과 달리 임금인상분은 누적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을 받습니다 올해의경우 회사가 인사권을 핑게로 임금피크제 대상자는 전원 인사고과와 관계없이 임금동결을 받았으며 이는 나이차별이자 임금체불이라 생각됩니다 개별로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신고해도 되지만 노조가 임금피크제 진입자를 대표해서 대리신고가 가능한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임금체불 진정은 당사자가 제기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노동조합이 직접 당사자가 될 수는 없으나, 진정을 원하는 근로자들의 의사를 확인 후 명단을 모아 일괄 제출하는 형식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