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8~2024/02/07 퇴직금 계산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주택보조금이 전 근로자에게 지원되는 금품이 아니라 일부 근로자에 채용시 해당 근로자에게 특혜를 부여한 것으로 임금과 별도로 주택보조금을 일정 기간 동안 지원하기로 약정한 것이라면 해당 금품은 근로자의 근로제공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만큼 퇴직금 계산시 포함된다 보기 어렵습니다.2. 따라서 기본급과 식대로 퇴직금 계산시 예상 퇴직금은 2,250,00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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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4시간근무식대20만원급여에산입할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에서 한주 44시간 근무시 44 + 8(주휴시간) x 4.345 x 9,86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2,227,768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여기서 식대 200,000원 비과세 적용 후 세금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한다면 국민연금 (4.5%)91,240원 / 건강보험 (3.545%)71,880원 / 요양보험 (12.95%)9,300원 / 고용보험 (0.9%)18,240원 / 근로소득세 (간이세액)20,170원 / 지방소득세(10%)2,010원이 공제되어 월 예상 실수령액은 2,014,928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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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40조 채용 방해 목적의 문서 작성 금지는 왜 있는 건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0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기호·명부를 작성 또는 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 또는 제3자에 의하여 만들어진 블랙리스트가 해당 근로자의 취업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본 규정의 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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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으면서 알바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업상태에 있을때 지급이 되는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 중 일용직 등 단기알바가 아닌 취업을 한다면실업상태가 아니므로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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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간 중 휴식시간을 주고 근무시간을 연장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약정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수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동의를 얻어 변경하여야 합니다.그리고 형식적으로 휴게시간만 부여하고 실제 질문자님이 휴식을 하지 못하고 일을 한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지급이 되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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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말쯤에 일력사무실 소장이 제통장을 쓰적이있습니다 소장은어떤처벌밭수있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본인 통장 사용이 어려워 질문자님의 계좌를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이후부터는 질문자님 통장으로 입금하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해당 행위에 대해 법상 처벌을 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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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후 계약직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재택근무라도 실제 근무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재택근무라고 하여 무조건 부정수급 조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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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대로 이행치 않는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는 작성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미교부시 회사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2. 수습기간의 연장은 근로자의 법적지위에 영향이 생기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회사 일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3.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법위반이므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습기간 연장에는 동의하지 않아도 됩니다.만약 동의하지 않음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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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4대보험을 납부를 안해서 퇴직금이나 실업급여를 못받게되는데 어떻게 신고하고 보상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근로자임에도 3.3%로 세금처리를 하였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하여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이후 실업급여 요건 충족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2. 실업급여는 현 직장 뿐만 아니라 현 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를 합산합니다.3. 다만 근무 중 공백이 있으므로 퇴직금을 받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퇴직금은 연속하여 1년을 근무하고퇴사해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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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시간이 8시인데 7시 40분에 출근해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지시에 따라 조기출근을 하는 경우 20분도 근로시간이므로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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