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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달팽이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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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내용신고하고상시근로자로 해야 맞는거죠?

숙박,음식,체험시설인데 60세이상분들 5명이상 매달 일있을때 왔어 8일~15일이상 일하고 적게는 몇십만원 많게는 백만원이상 또는이백만원 넘게 받아갈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신고없이 돈계산해서 통장으로 매달 이체를 해준지 10년이 넘었습니다 60세이상이라도 고용신고하고 산재보험도 들어주는 상시근로자가 되어야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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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60세 이상이라하더라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당연히 상시근로자에 포함되고,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체결하여 근로하는 경우 상용직 근로자이기 때문에 상용직이 타당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그렇다 치더라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일용근로 신고를 해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는 세금이나 4대보험 신고 여부와는 다르게

      실제 일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상용직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해당 사업장에 적을 두고 있는 근로자라면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하루를 일하더라도 근로내용신고를 하여 고용, 산재 보험은 가입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자를 채용해서 쓰면 상용직이든 일용직이든 고용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별도 세금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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