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회사 퇴직 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이 23년 2월 1일에 입사하여 24년 1월 31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를 하였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2. 회사에서는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면 되므로 조금 더 기다리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14일이 지나고도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퇴직금 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3. 상실통지서는 질문자님이 퇴사하여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처리를 했다는것을 의미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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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직장 이력, 이전 4대보험 가입 이력 노무사가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노무사가 4대보험 업무처리를 대행하더라도 질문자님의 이전 직장의 이력을 알수는 없습니다.2. 네 질문자님이 직접 경력증명서나 이력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지 않는 이상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이전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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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규정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정공휴일, 대체공휴일 등 빨간날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빨간날이 유급휴일이 아닌 일반 평일과 동일하므로 회사에서 출근하라고 하더라도 법상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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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강검진 만료일 후 1개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특수건강진단 실시일 다음 날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 이후 1개월까지 그 다음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면, 주기에 맞게 실시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실시일 다음날부터 12개월이 되는 날 이후 1개월까지 건강검진을 받으면 된다는 내용이므로 두달 이전에 받는것은가능하지만 12월이 되는 날 이후 2개월 후에 받는것은 안될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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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최저임금을 안 주면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에 따라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여 근무시키는 경우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을 해야합니다. 만약 회사에서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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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는 그냥 퇴사를 하면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2. 근로자 스스로 퇴사하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지만 정당한 사유(직장내괴롭힘, 임금체불, 연장근로위반, 차별, 사업장 이사로 인한 출퇴근 곤란, 육아, 질병, 혼인 등)가 있다면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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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코드 23번에 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였고 상실코드가 23-1이라면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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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질문자님의 연령이 만15세 이상이고 가고 싶은 카페에서 중학생인 질문자님을 채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친권자(부모님)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회사에 제출한다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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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계산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중도퇴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이 됩니다. 2월 13일까지 근무를 한다면 1,900,000 x 13 / 29로 계산하여 851,724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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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미만 반복 근로자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매주 근로시간이 다른 경우에는 4주간의 근로시간을 평균하여 한주 소정근로시간을 산출하며 이 시간을 기준으로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이 지급됩니다.2. 근로계약서 작성과 무관하게 주휴, 연차,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을하시길 바랍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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