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저임금 급여 기준 4대보험 신고시 비과세 적용 여부 문의
최저임금 급여 받는 직원에 식대, 차량지원비 총 40만원 비과세 적용해서 신고 가능한가요?
<질문>
1. 가능하다면 40만원 제외한 약 160만원 정도 금액만 신고를 하면 돼나요?
2. 3개월 수습기간 적용하는 직원인데 신고할때 급여의 90% 적용한 금액을 신고해야 하나요?
아니면 추후에 정산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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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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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2. 3개월간 90%를 받으면 그게 급여이고 그 금액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취득신고시 보수월액은 비과세는 제외합니다. 따라서 비과세 제외 160만원으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90% 적용된 급여로 신고후 나중에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하셔도 되고 처음부터 본급여 100%로 신고하셔도 됩니다.
(건강보험은 나중에 보수총액신고를 통해 정산이 되지만 국민연금은 별도 정산이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비과세인 복리후생적 금품 전액 최저임금에 산입되기 때문에 160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2. 90%로 지급한다면 90%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