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저임금 급여 기준 4대보험 신고시 비과세 적용 여부 문의
최저임금 급여 받는 직원에 식대, 차량지원비 총 40만원 비과세 적용해서 신고 가능한가요?
<질문>
1. 가능하다면 40만원 제외한 약 160만원 정도 금액만 신고를 하면 돼나요?
2. 3개월 수습기간 적용하는 직원인데 신고할때 급여의 90% 적용한 금액을 신고해야 하나요?
아니면 추후에 정산이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용·노동
최저임금 급여 받는 직원에 식대, 차량지원비 총 40만원 비과세 적용해서 신고 가능한가요?
<질문>
1. 가능하다면 40만원 제외한 약 160만원 정도 금액만 신고를 하면 돼나요?
2. 3개월 수습기간 적용하는 직원인데 신고할때 급여의 90% 적용한 금액을 신고해야 하나요?
아니면 추후에 정산이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