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이랑 주휴수당관련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격주 근무라도 약정한 근로일에 모두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2. 5인미만 사업장으로 가정하더라도 하루 10시간 근무이고 월 6회 휴무라면 월 최저임금은 2,699,027원이 됩니다.2,500,000원을 받는다면 최저임금에 미달된 금액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해결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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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인데 쿠팡 하루 알바해도 투잡처리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하루를 일하더라도 본직장과 근로계약을 유지한 상태에서 다른 사업장에서 일을 한다면 투잡에 해당이 됩니다. 계약서에 투잡이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다면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고 진행을 하시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투잡을 하다발각되는 경우 징계조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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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보조 아르바이트 직장내 성희롱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접수 했습니다. 익명신고와 실명신고 중 선택하라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를 생각하고 있다면 익명신고를 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실명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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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상실 전에 공기업 입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문제되지 않습니다. 4대보험 상실처리를 늦게 하더라도 결국 질문자님의 실제 퇴사일에 맞춰 소급신고를 하게 되므로취업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2. 채용이 취소될만한 사유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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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 서명 안했는데 회사 제시한 금액으로 지급하겠다고 통보받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임금삭감은 회사 일방적으로 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삭감된임금이 아닌 이전 약정한 연봉에 따라 임금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2. 동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삭감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퇴직금은삭감된 임금이 아닌 이전 연봉금액으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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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근무하고 있고 5인 이상 병원 입니다. 이번 2월 12일날 설날 대체휴무에 근무한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일대체라면 1:1로 교환이 되지만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라면 1.5배로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휴일대체나 보상휴가모두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서면합의의 내용이 휴일대체인지 보상휴가인지를 확인해보셔야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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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근로한 일용직 공휴일 수당 계산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정기간 고용이 보장되는 일용직의 경우 사실상 상용직으로 취급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빨간날)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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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전에 해고 통보를 받는 건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근무하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면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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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 결렬에 관한 퇴직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임금 삭감은 회사 일방적으로 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2. 질문자님이 거부를 하였다면 회사는 이전 약정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삭감된 임금 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3. 결국 퇴직금도 질문자님의 이전 연봉의 금액으로 계산해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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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인상 후 퇴직 시 퇴직금 지급 관련 질의사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의 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소급지급된 임금은 실제 1월 및 2월 급여이므로질문자님이 4월 중순에 퇴사하면 1월 중순부터 4월 중순까지 받은 임금으로 산정이 되므로 인상된 임금으로 퇴직금이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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