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노령연금은 똑같은 제도를 말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매달 납부한 국민연금에 대해서 나중에 연금으로 받는게 노령연금입니다. 통상 매달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할 때 노령연금을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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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는지..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는지 등등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40시간 근무에 50만원만 지급하면 법에 위반되지만 독서실 총무의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판단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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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경우 퇴사 후 4대보험 상실기한 및 임금 지급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반적인 근로자들이 대부분 월급제 근로자 즉, 민법 제660조 제3항의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때'에 해당되기 때문에 퇴사 통보기간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한 시점이 됩니다. 여기서 당기후의 일기는 월초에서 월말까지 임금을 산정하여 다음달 특정일에 급여를 지급하는 근로자를 상정하면 질문자님의 경우 12월 19일에 제출을 하였다면 2월 1일에 퇴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2. 따라서 2월 1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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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회사에서 알게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회사에서 소속 근로자가 사업자를 낸 사실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인건비와 관련하여정부지원금을 받는다면 알수도 있습니다. 사업자가 있는 근로자에게는 통상 정부지원금 지급이 제한이 됩니다. 따라서 지원금이 지급되다 갑자기 중단이 된다면 사업자로 인한 부분을 알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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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원칙적으로 개인 사정에 따라 자진퇴사를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정당한 사유(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 연장근로 위반, 직장내괴롭힘, 성희롱, 차별, 개인질병 등)가 있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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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지를 어디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다시 취업하여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2월 1일부터 29일까지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2. 거주지인 경기도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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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인 근무지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24년 2월 12일 설날 대체 휴무 근무 시 연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하여 휴일대체를 하는 경우라면 1:1로 교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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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이전 사유로 퇴사를 하게되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일이 아닌 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일로부터 1년간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따라서 3월 5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은 발생을 합니다.2.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지만 사업장 이사, 인사발령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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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재취업 실업급여 수급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질문자님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가 합산되지만실업급여 받기 이전 일수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재취업기준 다시 180일을 채워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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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회사 회사 방침대로 일 하다 원청에 적발됐는데 하청회사가 저 보고 자진퇴사하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회사의 자진퇴사 유도에 대해서는 계속 거부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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