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초록멧돼지135
초록멧돼지13524.03.09

실업급여 받는 동시에 프리랜서로 근무 가능한가요?

다음주 정도에 1차실업인정이 됩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만으로 고정지출이 너무 많아 프리랜서로 일할 계획입니다. 프리랜서로 근무하며 세금을 꼭 떼야 한다고 하던데 안 떼게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하면서 프리랜서 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고 실업급여 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신고 안하면 부정수급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로 근무하며 세금을 꼭 떼야 한다고 하던데 안 떼게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 실업급여 수급 중 사업소득 발생 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실업하여 구직중인 자에 대해 지원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프리랜서로 일을 하였다면 해당 내용은 고용센터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불가합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업상태에 있을때 지급이 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중 프리랜서로 일을 한다면

    실업급여 지급은 중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원천징수의무자(사용자)가 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을 국가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며, 이때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도 함께 징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