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케줄 근무자 이직확인서 일 소정근로시간 산정 방법?
안녕하세요 .. 이직확인서 일 소정근로시간 입력하는데 막혀서 질문드립니다.
하루하루 근무시간이 다른 근무자 A 의 일 소정근로시간 산정 방법 문의드립니다.
A는 매일매일 근로시간이 다르고, 주5일 근무하며 24년 2월 실제 근무시간은 124.5시간입니다.(24년 2월29일 퇴사)
다만 근로계약서에는 월 100시간이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래서 100시간의 일 소정근로시간은 4.6시간이고,
이직확인서 일 소정근로시간에 4.6시간이라고 적으려했으나 A가 나는 실제 근무한 시간은 계약서에 적혀있는 시간보다
많은데 왜 계약서에 적혀있는 시간을 적으냐면서 클레임을 걸었습니다...ㅠㅠ
어떤 방법으로 계산해야할까요..?
1. 근로계약서에 적혀있는 월 100시간(일 4.6시간) 을 이직확인서 일 소정근로시간에 적는다.
2. 아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3번을 적용한다.
3. 아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4번을 적용한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1조의2(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의 산정) ① 법 제45조제4항 후단에 따른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이하 “이직 전의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2. 12. 9.>
1. 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일(日) 단위로 정해진 경우: 해당 소정근로시간
2. 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주(週) 단위의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주 소정근로시간 + 해당 기간 유급휴일의 소정근로시간 합계) ÷ 48시간 × 8시간
3. 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월 단위의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 + 해당 기간 유급휴일의 소정근로시간 합계) ÷ 209시간 × 8시간
4. 소정근로시간이 주마다 다른 경우: (이직 전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 해당 기간 유급휴일의 소정근로시간 합계) ÷ 28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이직 전의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ps.근로계약서에는 월 100시간이라고 적혀있으나, 실제 근무는 100시간이 항상 넘어서 넘은 부분은 연장수당으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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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제4호를 적용하여 주 평균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이직확인서에 기재되어야 하는 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소정근로시간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일부 연장근로가 있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4.6시간이라면 올림하여 5시간으로 신고를 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