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 소정근로시간 요청드립니다.
급여는 100만원 , 하루 4시간 근무,
이면 주 소정 근로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 전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다음에 따라 산정합니다.
- 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일 단위로 정해진 경우: 해당 소정근로시간
- 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주 또는 월 단위의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해당 기간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시간.
이직 전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소수점 이하로 산정된 때에는 올림하여 정수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급여는 100만원 , 하루 4시간 근무,
이면 주 소정 근로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 문의하신 경우, 소정근로일을 알아야 소정근로시간의 산출이 가능하겠습니다. 월~금의 주 5일제 근로자라고 한다면, 주휴를 포함한 주 24시간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주의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려면 1일 4시간 근무에 주 몇일 근로하는 지를 알아야 합니다.
주5일 근로한다고 가정 시 근로시간은 주 20시간이며 주휴시간은 4시간입니다.
24시간×4.345주=월 104.28시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일 4시간 주 5일 근로하는 경우라면 주 소정근로시간은 20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주 소정근로시간을 알 수 없습니다. 1주 몇일 근무하는지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집니다. 만약, 주 5일 근무인 경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20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하루 4시간 주 5일 근무 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최저임금 기준으로 월 임금액은 약 95만원 정도 입니다.
따라서 월급을 100만원 받기로 하고 하루 4시간 근무하기로 했다면 주 5일 근무(주 20시간)가 가능합니다.
다만, 2023년 최저임금은 9620원이므로 2023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판단할 경우 하루 4시간 주 5일(주 20시간) 근무 시 최저임금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