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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ryeo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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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소정 근로시간 구하는 방법이 이게 맞을까요?

(주 소정 근로시간 + 주휴시간) × 4.345주

가 맞을까요?

여기서 주 소정 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이면 주휴시간은 (40시간 미만인 주 근로시간÷40시간)×8시간

40시간 이상이면 주휴시간은 8시간

이 부분도 맞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시간은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방법대로 월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월급제 근로자 소정근로시간은 일반적으로 주휴를 포함합니다.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는 통상 근로자에 비례하여 계산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월급제의 경우 월 평균 주의 수는 365일/7일/12월로 약 4.345주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님이 산정한 바와 같으며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질문자님과 같이 주휴수당(시간)을 산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