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가해자가 퇴사할 시에 소송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가해자로 지목된 자가 퇴사를 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객관적으로 조사를 하여야 하고,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조치 등을 취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괴롭힘에 대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와 별개로 퇴사한 가해자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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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사고로 산재신청을 하였다면 우선 공단측에 불승인 사유에 관한 서류 일체의 정보공개청구 이후 어떠한 사유로 인하여 불승인 처분을 받으셨는지 확인 후 납득이 어렵다면 심사청구를 제기하시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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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업무에 필요한 교육이 있어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 개인의 자기개발 관련 교육이라면 회사규정에 별도내용이 없다면 회사에서 지원해줄 필요는 없지만 업무관련 교육이라면 지원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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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노동자 보호법으로 인한 교육을 필수로 들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정필수교육은 성희롱예방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 개인정보보호법 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퇴직연금교육이 있습니다.감정노동자 보호 관련 교육은 법에 따라 강제되는 교육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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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4시간 근무하는 일용직 연차발생수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연차 발생개수는 동일합니다. 따라서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다만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연차 1개의 시간이 8시간이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연차 1개의 시간이 4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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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3개월간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근로자의 재직일수만큼 지급을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이용하여 계산하시길 바랍니다. 간단한정보입력으로도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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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이상의 형 확정시 실업급여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회사 재산에 대한 횡령이나 절도 등으로 인하여 해고를 받고 회사에서 형사고소를 하여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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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된다(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09.10.)는입장입니다. 따라서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여 총 52주가 나오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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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상승 후 사대보험 정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3월 보수총액을 통해 정산을 하며 이후 변경된 보수월액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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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알바)도 부당해고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계약직의 경우에도 계약기간 까지는 고용을 보장해야 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일단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명확히 거부의사를 표시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거부를 하였음에도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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