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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잘웃는카구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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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이상의 형 확정시 실업급여 못 받나요?

살업급여를 받으려 온라인교육을 받는데


교육내용중


금고이상의 형으로 퇴직이 된 경우는 실업급여를 못 받는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저는 집행유예로 저번주부터 실업자가 되어 집에서 구직활동을 하고있습니다.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자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다는 이야기는 알아듣겠습니다.


하지만 금고이상의 형을 받아서 감옥에 간 경유는 근로를 제공할수없으니 못 받는거고 저는 집행유예중이라 왕성하게 구직활동을 할수있는데


질문1)그래도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질문2)그럼 저 뭐 먹고 살아야 하나요? 무엇을 신청해야 지원받을수 있을까요?한부모인데....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58조제1호 가목에 따라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이유로 권고사직 또는 해고된 피보험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회사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하지 못한다면 다른 회사에서 1개월 기간을 정하여 근로를 제공한 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종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회사 재산에 대한 횡령이나 절도 등으로 인하여 해고를 받고 회사에서 형사고소를 하여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