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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금조87
머쓱한금조87

집행유예 처분 시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이 있나요?

회사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권고사직 합의)가 된 이후

진행하던 형사재판 항소심(2심)을 취하하여 집행유예의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 원심(1심)판결 당시에는 재직 중이었으나 회사는 사실을 모르고, 이로 인한 해고가 아닙니다.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을 받는 중인데

"구직급여 연기 신청-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의 사유가 되는지 문의하기 위해

해당 내용을 담당 기관에 문의하게 된다면(이러한 처분 사실을 밝히며 문의를 하게 된다면)

수급에 문제가 생기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의 돌이킬 수 없는 과오로 인한 부끄러운 질의를 올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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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피보험자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해고된 경우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문의하는 것 자체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곧바로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회사 재산에 대한 횡령이나 절도 등으로 인하여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 집행은 연기 사유가 됩니다. 원래부터 되면 되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지 문의를 한다고 수급에 문제가 생기는 일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비위행위로 인해 해고한 것이 아니라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한 것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에 있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구속, 형의 집행 등은 인신 구속이 수반되어 구직활동을 할 수 없으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집행유예의 경우에는 구직활동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집행유예 선고 등이 해고의 사유였다면 실업급여 자격이 인정되긴 어려울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