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처분 시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이 있나요?
회사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권고사직 합의)가 된 이후
진행하던 형사재판 항소심(2심)을 취하하여 집행유예의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 원심(1심)판결 당시에는 재직 중이었으나 회사는 사실을 모르고, 이로 인한 해고가 아닙니다.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을 받는 중인데
"구직급여 연기 신청-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의 사유가 되는지 문의하기 위해
해당 내용을 담당 기관에 문의하게 된다면(이러한 처분 사실을 밝히며 문의를 하게 된다면)
수급에 문제가 생기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의 돌이킬 수 없는 과오로 인한 부끄러운 질의를 올려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피보험자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해고된 경우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문의하는 것 자체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곧바로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회사 재산에 대한 횡령이나 절도 등으로 인하여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 집행은 연기 사유가 됩니다. 원래부터 되면 되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지 문의를 한다고 수급에 문제가 생기는 일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비위행위로 인해 해고한 것이 아니라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한 것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에 있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구속, 형의 집행 등은 인신 구속이 수반되어 구직활동을 할 수 없으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집행유예의 경우에는 구직활동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집행유예 선고 등이 해고의 사유였다면 실업급여 자격이 인정되긴 어려울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