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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4.03.18

법원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으면 해고사유가 되나요?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 구속 처벌은 피했으나 집행유예 6개월을 선고받았을 때, 회사에 이 사실이 자동으로 알려지나요?

또, 정당한 해고사유가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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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집행유예 선고 사실이 회사에 자동으로 통보되지는 않습니다. 집행유예 선고를 이유로 반드시 해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유로 집행유예 선고 받았는지에 따라 징계 여부가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바로 알기는 어려우나

    해고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집행유예 선고 사실이 회사에 통보되지는 않습니다. 집행유예 선고가 해고사유가 되는지 여부는 회사의 성격,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신원조회 등을 하지 않는 한 별도의 통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질문자님의 취업규칙, 단체협약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당연면직된다는 등의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면,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 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8018 판결 등 참조).하므로 단순히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고 하여 정당한 해고사유가 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순히 집행유예 만으로 정당한 해고가 되는 것은 아니나 사실관계에 따라 정당한 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원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다고 해서 회사에서 자동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취업규칙상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으면 해고사유가 된다는 규정이 있으면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집행유예라도 출근 등 근로제공에 어떠한 문제도 없고, 집행유예만으로 사업주와의 어떠한 불화가 있거나, 명예훼손 등

    구체적인 손해발생 정도가 적으며 집행유예에 따른 범죄로 동료근로자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없다면 단순히 집행유예라는

    사유만으로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이 아닌 이상 개인의 처벌내용을 회사에 통보하지 않습니다.

    해고 등의 징계사유가 되는지는 회사의 취업규칙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며

    범죄 내용이 회사의 업무 또는 명예와 밀접하게 관련되는 것인지 여부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정당한 이유(사유, 절차 ,양정 등)를 갖추어 근로자를 정당하게 해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자동으로 알려지지 않습니다.

    2.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사유만으로 곧바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