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선고가 당연면직사유인 ‘금고 이상의 형 선고’에 해당되는지요?

2020. 04. 27. 06:45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던 중,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불구속 입건되어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징역8월에 집행유예 1년 6월을 선고받았는데

회사에서는 취업규칙에 ‘근로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가 당연퇴직사유로 규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더 이상 출근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근로자는 부모님과 자식을 부양하고 있어 직장을 잃고 싶지 않을 경우 구제받을 방법이 없는지요?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와 유사한 사안에 관하여 판례는 “사용자가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 또는 면직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 한 경우에 그 당연퇴직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보여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른 당연퇴직처분은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현행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제한을 받는 해고라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이 취업규칙 등에 당연퇴직사유로서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규정한 경우 그 의미는 그 규정취지나 다른 당연퇴직사유의 내용 등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전제하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를 당연면직사유로 한 취지도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자의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태가 장기간 계속되어 왔음을 근거로 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를 당연면직시켜도 근로자 측에서 이의를 제기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상태, 다시 말하자면 형사상 범죄로 구속되어 있는 근로자가 현실적인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신체의 구속상태가 해소되지 아니하는 내용의 유죄판결, 즉 실형판결을 받은 경우를 의미한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8두18848 판결).


이와 같이 판례는 ‘근로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라는 당연퇴직사유와 회사의 취업규칙에 규정된 다른 당연퇴직사유들을 비교, 검토하여 이와 같이 제한적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는 결론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甲회사 취업규칙상의 다른 당연퇴직사유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나, 노동부(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심판을 청구하고 최종적으로는 법원에 부당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참고로 공기업의 인사규정상 금고 이상의 실형뿐만 아니라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임용결격자로서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단체협약에 해고사유로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가 금고 이상의 형의 판결을 받았을 때’의 취지에 관하여는 “단체협약에 해고사유로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가 금고 이상의 형의 판결을 받았을 때’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 취지는 통상 그러한 유죄판결로 인하여 ①근로자의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태가 장기화되어 근로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②기업 내의 다른 종업원과의 신뢰관계나 인간관계가 손상되어 직장질서의 유지를 저해하거나, ③당해 근로자의 지위나 범죄행위의 내용 여하에 따라서는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심히 훼손하거나 거래관계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므로 여기서의 ‘금고 이상의 형의 판결’이 반드시 실형판결만을 의미한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누1600 판결).

2020. 04. 28.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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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당연퇴직'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의 특별한 의사표시 없이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사유의 발생만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당연퇴직'의 사유가 근로자의 사망,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보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제한을 받는 해고에 해당합니다(대법 2009.2.12, 2007다62840).

    • 따라서 인사규정에서 '근로자 본인의 귀책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를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는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보기 어려우며, 이를 이유로 근로자를 퇴직하게 한다면 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표시(해고)로 볼 수 있으며,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근기법에 따른 해고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근로기준 정책과-4404, 2016.7.14).

    • 취업규칙 등에서 '형사상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을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유죄'의 범위에는 실형만을 의마하는 것은 아니며, 신체구속으로 장기간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경우를 상정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신용·명예훼손이나 직장질서 유지에 대한 악영향으로 노사간 신뢰상실이 우려되어 규정한 것이라면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도 포함되는 것으로 봅니다(대법 1997.9.26, 97누1600). 따라서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징계사유로 규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단언할 수는 없으므로, 위 사유만으로 바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당연퇴직'의 사유가 근로자의 사망,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보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제한을 받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다고 해서 바로 퇴사를 종용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4. 27.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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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 판례는 "사용자가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 또는 면직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 한 경우에 그 당연퇴직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보여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른 당연퇴직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제한을 받는 해고라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이 취업규칙 등에 당연퇴직사유로서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규정한 경우 그 의미는 그 규정 취지나 다른 당연퇴직사유의 내용 등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취업규칙에 당연면직사유의 하나로 규정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가 다른 당연면직사유나 징계해고사유와 비교·검토해 보면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자의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태가 장기간 계속되어 왔음을 근거로 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를 당연면직시켜도 근로자 측에서 이의를 제기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상태, 다시 말하자면 형사상 범죄로 구속되어 있는 근로자가 현실적인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신체의 구속상태가 해소되지 아니하는 내용의 유죄판결, 즉 실형판결을 받은 경우를 의미한다"고 판단 하였습니다.

      즉, 근로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의 당연퇴직 사유와 규정 내 다른 당연퇴직사유를 비교, 검토하여 해석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현실적인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는 경우와 같이 제한적으로 해석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또 다른 대법원 판례는 "단체협약에 해고사유로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가 금고 이상의 형의 판결을 받았을 때'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 취지는 통상 그러한 유죄판결로 인하여 ① 근로자의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태가 장기화되어 근로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② 기업 내의 다른 종업원과의 신뢰관계나 인간관계가 손상되어 직장질서의 유지를 저해하거나, ③ 당해 근로자의 지위나 범죄행위의 내용 여하에 따라서는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심히 훼손하거나 거래관계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므로 여기서의 '금고 이상의 형의 판결'이 반드시 실형판결만을 의미한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이는 소속 사업장이 공기업이라는 특수성이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2020. 04. 28.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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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취업규칙에 당연면직사유의 하나로 규정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가 다른 당연면직사유나 징계해고사유와 비교·검토해 보면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자의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태가 장기간 계속되어 왔음을 근거로 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를 당연면직시켜도 근로자 측에서 이의를 제기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상태, 다시 말하자면 형사상 범죄로 구속되어 있는 근로자가 현실적인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신체의 구속상태가 해소되지 아니하는 내용의 유죄판결, 즉 실형판결을 받은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8두18848, 판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취업규칙에 당연면직사유의 하나로 규정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란 실형판결을 받은 경우를 의미한다고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04. 27.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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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실형판결만을 받은 경우를 당연면직사유로 본 사례가 있는 반면 반드시 실형판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상반된 사례가 있습니다.

          사건번호 : 대법 98두 18848,  선고일자 : 1999-09-03

          취업규칙에 당연면직사유의 하나로 규정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가 다른 당연면직사유나 징계해고사유와 비교·검토해 보면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자의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태가 장기간 계속되어 왔음을 근거로 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를 당연면직시켜도 근로자 측에서 이의를 제기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상태, 다시 말하자면 형사상 범죄로 구속되어 있는 근로자가 현실적인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신체의 구속상태가 해소되지 아니하는 내용의 유죄판결, 즉 실형판결을 받은 경우를 의미한다고 본 사례.

          사건번호 : 대법 97다 9239,  선고일자 : 1997-05-23

          근로자가 범죄행위로 인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을 징계규정에 해고사유(당연 퇴직사유나 휴직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퇴직사유의 경우와는 다름)로 규정하는 것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근로자의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태가 장기화되어 근로계약의 목적이 달성될 수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범죄 행위로 인하여 사용자인 회사의 명예나 신용이 심히 실추되거나 거래관계에 악영향을 끼친 경우 또는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신뢰관계가 상실됨으로써 근로관계의 유지가 기대될 수 없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침해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므로, 단체협약 등의 징계규정상 해고사유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를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신체의 구속상태가 해소되지 아니하는 내용의 유죄판결을 받은 자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회사의 단체협약 등 징계규정에 해고사유로 규정된 형사소추로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나 법령에 의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의 의미는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자의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태가 장기간 계속되어 왔음을 근거로 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여도 근로자측에서 이의를 제기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상태, 즉 형사상 범죄로 구속되어 있는 근로자가 실형판결을 받은 경우를 의미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부당하다).

          따라서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로서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계약의 계속적 유지 가능 및 근로계약의 목적 달성 가능 여부, ▲기업의 명예나 신용에 끼치는 영향의 정도, ▲ 근로자와 사용자 간 신뢰관계의 유지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4. 27.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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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신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원은 '금고 이상의 형'은 반드시 실형만을 의미하지 않고 집행유예의 형을 포함한다고 판시(서울행법2005구합32033)하고 있으므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6월을 선고 받았다면 회사 내 취업규칙상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것이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는 성질상 해고에 해당하므로, 당연퇴직이 적법하기 위하여는 해고의 정당산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해당근로자가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하더라도 사회 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회사와 신뢰관계가 훼손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4. 27.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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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타깝게도 금고 이상의 형이란 한마디로 '구금'을 의미합니다. 금고 이상의 형이랑 통상 금고, 징역, 사형을 의미하는바 질문자님께서 비록 집행유예를 받으셨지만 형의 선고에 있어서는 징역8월이기 때문에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되게 됩니다. 따라서 사내 취업규칙 상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당연퇴직사유로 규정되어있는 경우 징역8월이라는 결과에 따라 당연퇴직이 되게 됩니다.

              2020. 04. 29.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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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원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찬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고 이상의 형이란 말 그대로 금고 이상을 의미합니다.

                금고란 교도소에 있기는 하지만 강제 노역을 하지는 않는 것으로 징역형(강제노역)

                보다 낮은 형입니다.

                집행유예를 받았다면 징역형을 하기전에 그 집행을 유예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금고형 이상이 됩니다.

                다만 취업규칙에 따라 금고 형 이상의 형 선고로 인하여 징계해고를 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해당 규정이 객관적으로 정당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금고 형 이상의 형 선고시 징계해고 할 수 있다는 규정은 대부분의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주변 상황과 과거 회사 생활의 업적 및 수상 경력 등으로 징계해고를

                감경 받으실 수는 있으니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의 징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알아본 후 이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검토할 수는 있습니다.

                2020. 04. 28.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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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은 단체협약에 해고사유로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가 금고 이상의 형의 판결을 받았을 때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 취지는 통상 그러한 유죄판결로 인해 근로자의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태가 장기화돼 근로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라며

                  뿐만 아니라 기업 내의 다른 종업원과의 신뢰관계나 인간관계가 손상돼 직장질서의 유지를 저해하거나 당해 근로자의 지위나 범죄행위의 내용 여하에 따라서는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심히 훼손하거나 거래관계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이며 금고 이상의 형의 판결이 반드시 실형판결만을 의미한다고 단정해선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2020. 04. 28.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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