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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정확한블랙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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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관련 질문 드려봅니다.

현재 3개월이상 근무하였고 회사측이 천재지변등 부득이한사유로 해고하는것도아니고 고의적인 피해도 끼치지않는 상황입니다.

이러한상황에서 권고사직(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후 퇴직)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을 못받는다고 하던데,

예를들어 사용자가 너는 이러한 저러한 이유로 퇴사처리할거고 내일부터 안나와도돼 라고 했다면

여기서 근로자가 저 해고는 싫은데 일은 계속하고싶어요 라는 의지를 보였음에도 그후에도

사용자가 계속된 해고를 강요하고 알겠다고하면 해고로 처리되는것인지 아니면 계속 싫다, 잘할수있다라는 말로 싫다는식으로 말해야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사용자가 해고통보를 해야 합니다.

    해고란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겠다고 했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무시하고 날짜를 특정하여 강제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고 그만 나오라고 하는 행위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을 받으려면 문자 + 카톡 등으로 퇴사할 생각이 없다 +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그만 나오라고 하는 것은 해고다 등 부당하다는 주장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사용자의 요구에 동의하는 내용이 있으면 권고사직이 되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해고일을 명시하여 서면 또는 문자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경우에는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실은 근로자를 해고할 의사였지만, 외형상으로만 권고사직을 형식을 취하며 여러차례 사직을 종용한 경우 이는 실질적으로 해고로 취급됩니다. 판례는 사직의 경위, 퇴직권유의 방법, 강도, 횟수 등을 따져 권고사직인지 실질적 해고인지를 판단합니다.(2016다255910)

    다만, 외형상 권고사직이므로, 사실은 이것이 해고라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기에, 법적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계속하여 출근을 시도하는 것이 더 유리한 방법입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무수령을 거부하게 되면 이는 묵시적 해고로 받아들여 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애매한 사실관계라면 해고통보서를 보내달라고 하는 것이 명확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해고"란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 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계속하여 근로할 것을 사용자에게 통보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에, '너는 이러한 저러한 이유로 퇴사처리할거고 내일부터 안나와도돼'라고 하였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