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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여새275
강력한여새27524.02.26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관련 질문

무릎 연골관련하여 사고성 상해로 산재접수후 불승인이 난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재접수해서 심의를 받는것이가능한가요. 비계공으로 약 4년 근무했고 무릎 십자인대파열입니다. 상병코드는 M코드이구요. 지인이 일하다 다친것으로 상해로 신청했다가 불승인 났다고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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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우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업무상 재해를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 상병에 대하여 업무상 사고의 형태로 산재 신청을 할 경우에는 해당 상병에 대한 산재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상병과 재해발생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업무상 재해에 따른 산재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위의 경우 상병 코드가 M코드인 것으로 보아 업무상 질병 대상 상병인 것으로 판단되며, 구체적인 재해발생경위를 판단하여야겠지만 기재된 내용으로 보면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산재 진행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업무상 사고로 산재 접수하여 불승인 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최초 진단일을 기준으로 3년이 넘지 않았다면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산재신청이 가능하기는 합니다만 보다 철저한 준비 서류를 구비하고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비계공으로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그 기간이 4년으로 긴 편에 속하지 않으시기에 구체적으로 수행한 업무와 강도에 대한 입증이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릎 연골관련하여 사고성 상해로 산재접수후 불승인이 난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재접수해서 심의를 받는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업무와 질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산업재해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불승인 사유를 알아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으나, M코드는 일반적으로 질병을 의미하기 때문에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로 산재신청을 하였다면 우선 공단측에 불승인 사유에 관한 서류 일체의 정보공개청구 이후 어떠한 사유로 인하여

    불승인 처분을 받으셨는지 확인 후 납득이 어렵다면 심사청구를 제기하시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