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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저어새40
고요한저어새4024.03.06

산재보험 장애등급 관련 질문있습니다.

약 8~9년전 전방십자인대파열 재건술 수술하고 얼마전 출근중 제 과실로 교통사고 발생하여 병원에서 통원치료 받으면서 산재신청하려고하는데 무릎동요 관련한 장해등급은 수술직후 등급측정되나요? 현재 통증이 있는 상태에서 수술적치료 안받고 무릎동요가 있어도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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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치료를 종결하는 시점에서 180일 경과후에도 장해상태가 남으면 장애등급을 판정하며,

    무릎의 동요현상을 기준으로 대퇴골에 대하여 경골이 어느 정도 밀리는지를 측정하여 8급, 10급, 12급으로 나눕니다.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고후 180일이 경과한 뒤에도 장해상태가 남았을때,

    후유장해 진단이 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8~9년전 사고로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한 무릎이라면 이번 산재 사고로 장해 보상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십자인대가 재파열되거나 하는 부상이 있었어야 합니다.

    또한 기존에 장해가 있었던 경우에는 기존 장해를 감안하여 장해 등급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