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0시간 월급 230이면 기본시급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시 월 소정근로시간 수는 209시간이 됩니다.2. 따라서 2,300,000 / 209시간으로 계산하면 기본시급은 11,004원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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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은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실제 5인이상 사업장인지는 질문자님이 직접 근무하는 근로자수나 회사의 근로자명부 등을 직접 보고 확인을 하셔야합니다.2. 실제 상시근로자수와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 민원조회 - 사업장관리번호 찾기- 사업장용 - 회사이름 입력시 고용산재 가입인원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에 따라 근로자를 채용하면 고용과산재에가입하기 떄문에 고용산재 가입인원수를 확인하면 대략적인 근로자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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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이통합법 때문에 궁금핮니다. 20살 05년생 알바 관련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만18세 이상이므로 노동법상 연소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야간알바나 편의점 알바에 있어 제한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2. 다만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이유는 청소년 보호법 때문입니다. 청소년보호법상 19세 미만의 고용이나 출입이 금지되는 업소에서는 청소년이 일할 수 없습니다. 그 예로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업 등이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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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감시근로자근무시간을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실제 질문자님의 사업장 체류시간이 동일한데 근무시간이 줄어드는 이유라면 회사에서휴게시간을 더 많이 설정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참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회사일방적으로 휴게시간 및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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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에 전체 카톡 폭언 협박이 상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증거(카톡 내역, 통화녹취)를 준비하여 괴롭힘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를 해볼수 있다고 보입니다.2. 이와 별개로 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근로자를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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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언급 없을때 주휴수당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별도 언급이 없더라도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법에 따라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려면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명시를 하여야 합니다.2. 회사에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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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체 공휴일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024년 대체공휴일은 2월 12일과 5월 6일 이틀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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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먼저번에 휴게시간에 대해서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무중에 하기가 어렵다면 일단 근무를 하시다가 나중에 퇴사후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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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과 실 근로시간 차이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2. 소급하여 실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으로 변경신고를 한다면 환급이 될 수 있습니다.3. 실제 보수에 맞게 보수월액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축소신고를 하는 것은 법에 위반이 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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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인해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여부와 제출서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사직서에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로 기재하지면 됩니다. 이 경우 회사와 문제가 생길것 같다면 우선 개인사정으로 기재를하시길 바랍니다.2. 이후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으신 후 고용센터에 방문하여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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