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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두꺼비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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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의 연차수당, DB형 퇴직급여

안녕하세요 회계연도 시작일이 매년 3월 1일인

사업장입니다 취업규칙에 의거

23.5~23.4까지 육아휴직최초1년간 계속근로로

보고 연차수당및 퇴직급여를 적립합니다

이때 퇴직급여는 휴직 전 통상(평균)임금으로 적립을 하는데

연차수당은 어느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해야할까요?

24.2월말일 기준인지 휴직 전 임금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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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은 휴가 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임금 지급일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24년 2월 말일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3월 1일에 발생 후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이 지나면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전환이 되는데 이 때 통상임금은

      연차휴가 사용기한 마지막달의 통상임금으로 합니다. 따라서 2월의 통상임금으로 산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 사용권 소멸 당시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육아휴직 중과 휴직 전의 통상임금이 다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