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자의 장기근속 수당 지급 및 지급 시기가 어떻게 될까요?
저희 회사는 일정 시기에 장기근속 수당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육아휴직 하신 분이 육아휴직기간동안에 일정시기에 도래하였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육아휴직도 근속기간에 포함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회사 복지에 대해서는 근속기간에 포함해서 도래하는 월에 지급해야나요?? 복직한 달에 지급해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2. 별도 규정이 없다면 해당 수당이 발생한 임금지급일에 지급하되, 복직 후 최초 도래하는 임금지급일에 소급하여 지급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