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자 연차수당 산정시 통상임금 기준
A 근로자
-22.03.01~23.02.28(B 자녀 육아휴직 1년차)
-23.03.01~24.02.29(B 자녀 육아휴직 2년차)
Q1. 24년2월29일 연차수당 지급시
A. 통상임금은 24년2월29일 임금을 기준으
B. 육아휴직 시작 전 마지막으로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
C. 한 자녀에 대해 1년간은 출근한것으로 간주하므로 23.2.28일 임금을 기준으로 하나요?
Q2. 23.03.01~24.02.29 기간은 한 자녀에 대해 1년을 초과하는 육아휴직기간이므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면 24.3.1에 부여되는 연차휴가도 없을건데... 그렇다면 A근로자가 24.3.1 복직시 연차휴가를 쓰고 싶다면 25.3.1에 부여될 연차휴가를 땡겨서 써야하나요? 아니면 24.3.1~25.2.28까지는 1년 미만 근로자와 같이 1개월 개근시 1개가 부여되는 연차를 사용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