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봉 승급시 1년 미만 입사자들은
저희 회사가 호봉제인데 1년 미만 입사자들은 정기승급 기준일에 1년 미만이면 호봉 승급이 안되는게 맞나요? 그럼 승급기준일에서 살짝 모자란 입사자는 손해가 큰것같은데 일반적으로 다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호봉승급에 대해서는 법상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만약 회사규정에 1년미만 자의 경우
호봉승급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면 호봉산정시 1년미만자에 대해서는 제외가 가능합니다.(호봉기준은 회사마다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승급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연수 노무사입니다.
호봉승급시 1년 미만인 경우의 처리 방법은 법적인 사항이 아니며,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호봉제의 적용 방법이나 호봉승급 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호봉승급에 대해서는 각 회사의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호봉승급 등 승진에 관한 사항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호봉제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고 회사마다 취업규칙 등으로 정해진 것이니 관련 규정에 따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건 인사관리에 대한 부분이므로
회사 규정에 맞게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호봉 승급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내규정에 따라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사내규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