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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의 년차는 신입사원이 입사 후 1년이 지나야 년차 한개를 받을 수 있나요?
직장인의 년차는 신입사원이 입사 후 1년이 지나야 년차 한개를 받을 수 있나요? 이것이 모든 회사의 공통인가요? 그리고,주5일 근무 시작하고 나서 제가 다니는 회사는 월차가 없어졌습니다. 다른 회사도 마찬가지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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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가한곰돌이23입니다.
월차는 없는 회사도 많습니다. 사내 규정에 의한거라 아마 일반 법인에서는 거의 없다시피 할겁니다. 그리고 연차는 입사1년미만은 1개월 근속시 1개가 생기고 보통 그걸 미리 당겨서 15개를 받습니다. 그리고 일년넘으면 15개가 또 생겨서 일년쓰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