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의 년차는 신입사원이 입사 후 1년이 지나야 년차 한개를 받을 수 있나요?

직장인의 년차는 신입사원이 입사 후 1년이 지나야 년차 한개를 받을 수 있나요? 이것이 모든 회사의 공통인가요? 그리고,주5일 근무 시작하고 나서 제가 다니는 회사는 월차가 없어졌습니다. 다른 회사도 마찬가지 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가한곰돌이23입니다.

      월차는 없는 회사도 많습니다. 사내 규정에 의한거라 아마 일반 법인에서는 거의 없다시피 할겁니다. 그리고 연차는 입사1년미만은 1개월 근속시 1개가 생기고 보통 그걸 미리 당겨서 15개를 받습니다. 그리고 일년넘으면 15개가 또 생겨서 일년쓰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