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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반달곰226
냉철한반달곰22621.08.06

신입사원 연차는 모든 회사가 다 같나요 ?

신입사원 연차는 모든 회사가 다 같나요 ?

첫 해 말고 그 다음해에 이제 1년 차 될때요.

이게 회사마다 다른 건가요 ? 아니면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회사에서 임의로 바꿀수도 있는건가요?

외국계면 다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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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은 최저기준으로 회사에서 이보다 유리하게 부여하는것은 상관없지만 불리하게 부여하는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입사원이건 경력직이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근기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의 규정을 적용받으므로, 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연차유급휴가 1일이 발생하며, 이후 입사일 기준 만 1년이 되면 80%이상 출근했을 때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7. 5. 30.이후 입사자의 경우 만 1년 미만 매월 만근 시 1개씩 발생하는 연차휴가 11일과 1년간 80% 이상 출근하여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최초 1년 만근 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입사원 연차는 모든 회사가 다 같나요 ?

    첫 해 말고 그 다음해에 이제 1년 차 될때요.

    이게 회사마다 다른 건가요 ? 아니면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회사에서 임의로 바꿀수도 있는건가요?

    외국계면 다른가요 ?

    1. 법정 연차휴가는 동일합니다.

    회사에서 더 줄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아래가 기준입니다.(입사일기준)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발생가능

    2) 입사하고 1년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

    다만, 위의 2번은 회사마다 다르게 적용할 수는 있습니다.(1번은 동일함)

    회계연도기준이라고 합니다.

    입사하고 1년후가 아니라, 그 기준(예, 1.1)날에 발생합니다.

    예. 20.7.1 입사자는 21.1.1에 15개가 아닌 15*(6/12)개 발생함.

    퇴사시에 정산하니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은 최소한의 의무일뿐이므로 개별 회사마다 그 이상의 연차유급휴가를 규정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따라서 모든 회사가 같다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별로 연차 부여시 회계기준 (매년 1.1 ~ 12.31) 으로

    부여하는 방법과 입사일자 기준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회계기준으로 부여하는 경우에는 퇴사시 미사용 연차 정산

    할 때 입사일자 기준보다 부족한 일자가 있다면 합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미사용한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지급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법에서 정했으므로 임의로 정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게 회사마다 다른 건가요 ? 아니면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회사에서 임의로 바꿀수도 있는건가요?

    법에 규정된 사항은 모든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연차 부여방식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 없는 바,

    입사일기준 /회계연도 부여방식이 존재합니다.

    외국계면 다른가요 ?

    외국계회사더라도 우리나라에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입니다.

    취업규칙에서 달리정한것이 있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경우 무효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져 있고,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일 부여, 1년이 되는 날 15일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이는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를 부여하지 않거나 더 적게 부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법에 정한 것보다 더 많은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 규정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외국계 회사라고 해서 특별히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연차휴가 산정기간을 기산일을 입사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회사에 따라서는 회계단위를 기준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외국계 회사라도 국내에서 사업을 하면 근로기준법의 연차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이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근로기준법의 연차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을 통해 근로기준법상 기준보다 더 많은 연차를 부여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모든 회사의 연차 지급 일수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동일합니다.

    한국에 소재한 외국 기업이라도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국내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년 미만 연차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발생 기준은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합니다.이때 기존 1개월 개근 시 발생되는 1일의 연차 유급휴가의 소멸 시점은 발생일로부터 1년입니다. 따라서 입사 1년 미만 근로자는 부여받은 연차 유급휴가에 대해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근로기준법 제60조 7항을 통해 개정된 사항을 기준으로 1년 미만 근로자가 1개월 개근 시 받게 되는 1일의 연차 유급휴가 소멸시점은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입니다.

    2. 1년 이상 연창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법정 기준 이상의 부여는 가능하나, 근로기준법 이하로 연차를 부여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상기는 최저조건이므로, 사업장에 따라 상기의 일수에 미달하지 않는 한 추가적으로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