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연차는 1년에 몇일씩 새로 생기나요?
회사 연차는 1년에 몇일씩 새로 생기나요?
1일 이라는 사람도있고 0.5일 이라는 사람도 있는데..
법적으로 명시된 내용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년 근로시 연차는 15개가 생기며 1,3,5,7로 홀수근속연수시 1개씩 추가로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1년미만 입사자는 월에 1일씩, 1년 이상 근로자는 연 기본 15일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으로 정한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에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안녕하세요.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르면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줄 것을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에서는 1년 미만 근로자 혹은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속 1년 미만인 기간에는 1개월 개근할 때마다 각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 1년을 근무한 다음날 1년의 근무기간 동안 80퍼센트 이상 출근하였다면 15일, 80퍼센트 미만 출근하였다면 개근한 개월 수만큼 연차휴가를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2024년 1월 1일 입사한 근로자가 모든 근로일을 개근하고 2025년 2월 1일에 퇴사하였다고 가정하면 해당 근로자는 1년 미만인 기간(2월/3월/4월/5월/6월/7월/8월/9월/10월/11월/12월)에 매월 1일씩 연차휴가를 부여 받다가 만 1년이 되는 다음 날(25/1/1)에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내역에 따른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 받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달 1개씩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년 이후 부터 15개가 지급되고 2년에 1개씩 25개를 한도로 연차가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재직기간이 1년이내인 경우는 1개월개근시 1일이 부여되고, 1년이 지나면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가 생기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는 기본적으로 15일이고, 3년 이상부터 2년 단위로 1일씩 가산됩니다. 즉, 1년 근무시 15일, 3년 근무시 16일, 5년 근무시 17일 등입니다. 최대 25일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휴가는 아래의 경우 발생합니다.
전제 조건 :
1)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소속
2)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1개씩, 최대 11개
2) 입사하고 11년 후 : 한꺼번에 15개, 이후 1년에 1번씩 발생하며, 2년 초과하면 1개씩 증가함.
발생하면 1년간 사용가능하며, 미사용하면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음.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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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가 발생하지만 3년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매 2년마다 1개의 가산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기본연차와 가산연차를 합쳐 25개를 한도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년 80% 이상 출근 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15일의 유급휴가가, 80% 미만 출근한 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에 따라 1년이상 근로 시 최초 15일 부여 후 최초1년 제외하고 2년마다 1일씩 추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