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연차는 1년에 몇일씩 새로 생기나요?
회사 연차는 1년에 몇일씩 새로 생기나요?
1일 이라는 사람도있고 0.5일 이라는 사람도 있는데..
법적으로 명시된 내용이 있나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 1년 근로시 연차는 15개가 생기며 1,3,5,7로 홀수근속연수시 1개씩 추가로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 1년미만 입사자는 월에 1일씩, 1년 이상 근로자는 연 기본 15일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으로 정한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에 1일씩 총 11일 - 2)1년 만근 시 15일 -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 안녕하세요.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르면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줄 것을 규정하고 있고, - 동조 제2항에서는 1년 미만 근로자 혹은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근속 1년 미만인 기간에는 1개월 개근할 때마다 각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 1년을 근무한 다음날 1년의 근무기간 동안 80퍼센트 이상 출근하였다면 15일, 80퍼센트 미만 출근하였다면 개근한 개월 수만큼 연차휴가를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 예컨대 2024년 1월 1일 입사한 근로자가 모든 근로일을 개근하고 2025년 2월 1일에 퇴사하였다고 가정하면 해당 근로자는 1년 미만인 기간(2월/3월/4월/5월/6월/7월/8월/9월/10월/11월/12월)에 매월 1일씩 연차휴가를 부여 받다가 만 1년이 되는 다음 날(25/1/1)에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내역에 따른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 받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달 1개씩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년 이후 부터 15개가 지급되고 2년에 1개씩 25개를 한도로 연차가 부여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재직기간이 1년이내인 경우는 1개월개근시 1일이 부여되고, 1년이 지나면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가 생기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연차휴가는 기본적으로 15일이고, 3년 이상부터 2년 단위로 1일씩 가산됩니다. 즉, 1년 근무시 15일, 3년 근무시 16일, 5년 근무시 17일 등입니다. 최대 25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 네. - 연차휴가는 아래의 경우 발생합니다. - 전제 조건 : - 1)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소속 - 2)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 -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1개씩, 최대 11개 - 2) 입사하고 11년 후 : 한꺼번에 15개, 이후 1년에 1번씩 발생하며, 2년 초과하면 1개씩 증가함. - 발생하면 1년간 사용가능하며, 미사용하면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음. - 근로기준법 제60조 -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 ③ 삭제 <2017. 11. 28.> -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 - 600개 이상의 동영상이 있습니다.(키워드 검색)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 기본적으로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가 발생하지만 3년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매 2년마다 1개의 가산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기본연차와 가산연차를 합쳐 25개를 한도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년 80% 이상 출근 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6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15일의 유급휴가가, 80% 미만 출근한 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에 따라 1년이상 근로 시 최초 15일 부여 후 최초1년 제외하고 2년마다 1일씩 추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