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예상 수급금액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였다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3,104원이 맞습니다.2. 실업급여는 3개월 평균임금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게 소정근로시간 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8시간 기준63,104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3. 참고로 회사의 승인을 받은 휴가기간은 평균임금 계산시 제외하고 산정하므로 불이익은 없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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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1년 근무 후 퇴직금과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작년 5월 1일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질문자님이 1년 근무 후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참고로 회사는 재계약을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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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타로 인한 주휴수당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발생을 합니다.따라서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10시간 이라면 일시적인 연장이나 대타를 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더라도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2. 원칙적으로 받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소정근로시간의 특정이 어렵습니다. 이 경우라면 실제 근로시간 기준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3.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법은 회사가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4. 익명처리는 어렵습니다.5.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따라서 5년이 지나기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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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결론적으로 불가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2. 따라서 질문자님이 최종직장인 b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a직장에서 폐업으로 인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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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못하는데 해외영업으로 보직 변경됐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인사발령은 기본적으로 회사의 고유권한 이지만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큰 경우에는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볼 수 있어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2. 그리고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지만 타 지역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3. 위로금은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문제입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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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월요일 입사 후 오전 근무 후 퇴사 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2. 따라서 질문자님이 출근하여 오전에 교육을 들은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임금을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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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기준 주5일제 일8시간근무 월급이 어떻게 되나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024년 최저임금 기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060,740원으로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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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사직 통보 후 사측의 제안인데 어찌 대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위로금을 받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2. 위로금 금액 및 지급시기에 대해 꼭 회사의 요구를 수용할 필요는 없습니다.질문자님이 원하는 조건으로 제시해도 됩니다.3. 되도록 실제 사유인 권고사직으로 처리할 것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실제사유와 달리 회사와 근로자가 공모하여 실제 이동 없이 인사발령의 형식만취하고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4. 문서로 작성해두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권고사직인데 인사발령 형식으로하여 실업급여를 받게 해준다는 회사와의 대화도 녹취를 해두면 좋습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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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않하면 언제든지 그만둘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작성과 퇴사는 무관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라도 실제 근로계약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상태이기 때문입니다. 2. 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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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다른 월급, 주휴수당 포함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더 준 경우가 덜 준 경우를 대신할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덜 준 경우에는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닌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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