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월요일 입사 후 오전 근무 후 퇴사 급여 받을수 있나요?
제가 19일 월요일 첫 출근 했습니다
급여 이슈로 제가 생각한 수령액과 상이하여
오전 ojt교육 듣고 오후 급여가 안맞아서 퇴사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경우 오전은 근무로 쳐서 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교육에 참여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간주하므로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교육시간도 근무시간에 해당하므로 오전 교육에 대해서도 급여 지급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오전 ojt교육 들은 시간에 대한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우선 출근은 하였고, 근로시간에 포함하는 교육시간이 있었으므로
해당 시간에 대한 급여 청구는 가능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2. 따라서 질문자님이 출근하여 오전에 교육을 들은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채용이 확정된 후 실시하는 OJT는 업무 수행 중에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근로제공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전 근로에 따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